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도 내는 은마 재건축, ‘용적률 특례’까지 받았다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14 05:14:49    조회: 187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첫 적용을 받아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4424가구에서 1469가구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가격이 반영되면서 이미 지난 7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 42억원에 거래되는 등 입지면에서 사업성이 보장된 정비단지이지만, 서울시가 여기에 ‘용적률 특례’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은마아파트를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다른 분이 아닌 시장님이 (재건축을 추진)해주시는 은마 (재건축)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오세훈”을 연호하며 사업추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통기획의 핵심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된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단축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1·2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까지 최대 6년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 건설사와의 갈등 등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시간표다. 은마 역시 행정처리 단축을 통해 오는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여기서 나아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희망사항에 가깝다.
은마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6년 된 노후아파트로, 용적률 200.56% 적용을 받아 전체 14층, 총 4424가구 규모로 조성됐었다. 당시 기준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은마아파트는 2015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무리한 50층 설계, 조합 안팎의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규제장벽으로 인한 사업속도 부진은 아닌 셈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기존 용적률(300%)보다 더 늘어난 331.9%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사업성이 보장된 강남 알짜 핵심단지에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준 셈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는 서울 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을 위해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은 곧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고, 그런 곳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관건”이라며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은마뿐만이 아니라 강북지역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만으로 늘어나는 물량은 총 655가구다. 이 중 233가구만 공공임대다.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제공되는 기존 공공임대(677가구)를 포함하면 총 909가구가 공공임대로 제공된다.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원청 책임을 규명하고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대책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는 데 있다”며 “현대차 역시 공사 발주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력사는 작업 중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책임을 지며, 현대차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 3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도장1공장 2층 덕트 설비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고소작업대 이동 중 개구부 위 패널을 들어 올리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뒤집힘 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노조는 “현장에는 빨간색 라카로 ‘위험 개구부’라고 표시돼 있을 뿐, 접근금지 라인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재해자는 현장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노동자 산재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구조적 원인 개선을 요구했다. “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 재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간경향]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대부분 가족이 책임진다. 가족이 직접 하느냐 간병인을 고용하느냐의 차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원을 웃도는 간병비(2023년 기준)를 지급했다. 한 달 입원하면 간병비가 300만원을 웃도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간병실직’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 환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병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간병 지원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그간 ‘사적 간병’에 기대왔던 만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 이 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시설 돌봄’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기·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치료 및 돌봄을 받는다. 병원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고,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장벽이 높아 소수만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지원 제도가 아예 없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두 가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①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②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요양병원 1391곳(2023년 기준) 중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지정해 입원 환자들의 간병비 70%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가 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 지급 대상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의료필요도)의 초고도·고도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21만5000명 중 약 8만명이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정 요양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간병인력 배치 수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의 적정 이용을 위해 환자분류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본인 부담 비율도 올린다. 간병인력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가 올 2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병원급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중간 성과 분석을 보면, 설문에 응한 지원 대상자 2명 중 1명은 간병비 부담(50.1%)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우울·불안·스트레스가 줄었다(87.8%)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56.1%)은 간병을 위해 가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6조5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매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에 그친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정말 큰 부담이라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다만 현 정부에서도 건보에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얼마나 실속있는 효과를 낼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충분한 건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발표 후 당장은 “500개 병원에 선별 지원하면 미지정 요양병원과 그곳 환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할 병원과 환자를 가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다. 전문 간병인력 양성·관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간병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2015년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병동)가 도입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 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아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의료비도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의 5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도입은 10년이 됐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23.4%, 종합병원의 43.1%에서 통합병동을 운영했다. 현재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2026년부터 최대 6개 병동)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공급 부족 속에 현장에선 병원들이 중증환자보다 거동이 가능한 수준의 경증 환자를 골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지난 9월 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50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가 통합병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4곳뿐이었다.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이사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년 전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때,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통합병동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드는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병인은 중증장애인에 어떤 간병이 필요한지 몰랐으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간호와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병원의 수익과 환자 안전 책임 회피,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이 쉬운 경증환자 위주로 통합병동에 입원시키는 경향이 문제로 나타난다”며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통합병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들의 통합병동 확대 운영을 유인하려면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책 방향은 맞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나왔다. 건보 재정이나 국고를 어디에 더 우선해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기다리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정부의 또 다른 간병 지원 정책인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인구 증가 속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흐름은 지역사회 내,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탈시설이 아닌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본사업에선 돌봄 대상자를 노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으로 777억원이 편성(지자체별 4억~10억원)됐는데 “대상자를 늘린 본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는 부족하다”(참여연대)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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