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해경 간부 현장 근무 비율 24%…출동인력 상주 출장소 감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14 17:55:13    조회: 173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경정급 이상 주요 간부(351명)의 평균 근무 기간(25년 5개월) 중 평균 현장 근무 기간은 6년(23.6%)으로 나타났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상주 출장소는 2016년 전국 16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상주 출장소는 71곳에서 177곳으로 늘었다. 비상주 출장소는 파출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일정 시간만 근무하거나 주기적으로 출장소를 경유해 순찰하는 곳을 말한다.
해경 본청과 소속기관별 인력도 올해 8월 기준 정원보다 786명 부족한 상태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파출장소는 경찰의 파출소와 출장소(치안센터)를 합친 규모의 현장 거점이다. 올해 말 배치될 교육생들 대부분이 현장에 먼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어 의원은 “해경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인사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 경찰의 인사조직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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