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올 상반기 서울서 거래된 18억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미등기’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15 01:42:02    조회: 174회    댓글: 0
분트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
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았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
또한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은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된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는 하루에도 몇억원씩 오르는 등 가격 변동이 급격히 나타나다 보니, 계약 이후 매도·매수자의 단순 변심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에서는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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