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규제책에 이어 신속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어선 안 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실효성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량(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친환경차 투입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4일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현대자동차와 ‘ST1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ST1 기반 재활용품 수거 차량과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북구에서 총 2대의 개조 차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은 언덕과 골목이 많아 대형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연기관 수거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저상형 플랫폼을 사용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활용한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거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이동 동선을 도출해 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친환경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차량 도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해 지역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년 뒤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게 되면,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취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고 수사를 지연하고 방치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장기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 데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세부 권한을 논의 중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할지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인지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무죄 사건의 90%에 대해 검사 잘못이 없다고 평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3개나 생기면 관할이 충돌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가 가장 큰 권한”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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