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연방 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기밀을 포함한 국방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및 보관하는 등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은 2018~2019년 안보보좌관 재직 시절 업무 내용을 “일기장처럼” 기록한 자료 1000페이지를 회고록 작성을 위해 2020년 친척 두 명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1급 기밀 등 국방 정보도 포함됐으며, 볼턴의 친척들은 미 정부로부터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볼턴이 자료를 보낼 때 사용한 개인 e메일은 추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추정했다. 볼턴이 다량의 기밀 자료를 출력해 앞서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을 벌인 베데스다의 자택에 보관했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볼턴은 기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 관료로서 미국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타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이어 기소가 “단지 (트럼프의) 나에 대한 초점이나 내 일기에 관한 것이 아닌 정적을 겁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내 합법적 행동을 방어하는 싸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성명에서 “45년의 커리어 동안 작성된 개인적인 일기의 일부로, 비밀해제된 기록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만 공유됐으며 2021년부터 FBI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부도 볼턴 수사를 맡은 메릴랜드 검찰청에 볼턴 기소를 서두를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볼턴 기소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그의 정적이 기소된 것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볼턴에 대한 수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2명만 벌금형이고 12명은 징역형이었다. 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징역 1년부터 5년6개월까지 다양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계좌나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한 사람들과 달리, 범행 실행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은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머물렀고, 비자까지 재발급받아 체류를 연장했다”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한 이상,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기는 ‘총책–관리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번역조로 일했다. 그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방’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E씨 측은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번역자가 아니라 메신저 검수와 문맥 수정 등 한국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았고, 한국인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를 여러차례 드나들며 조직 핵심 인물들과 소통했고, 콜센터 직원 모집과 관리에도 관여했다”며 조직 내 중추적 역할을 인정했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귀국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시지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관여하고 나머지 범행이 공범자에 의해 이어졌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범행 구조는 국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팀’, 돈을 세탁하는 ‘자금책’, 통장을 모집하는 ‘공급책’으로 분업화돼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지사’ ‘팀’ 단위로 나눠 관리한다.
법원은 “이 구조에서는 개별 가담자가 전체 범죄의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단순 가담자보다 캄보디아까지 건너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는 범죄 조직의 핵심 역할로 간주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번역조나 콜센터 조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심리적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범죄 실행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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