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출근 시간 여유로워졌어요” 첫발 뗀 ‘산단 아침밥 사업’ 순항할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20 10:03:18    조회: 132회    댓글: 0
출장용접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충남 아산 득산농공단지 한 중견기업 휴게실. 도시락을 손에 든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김밥과 과일주스, 자두 2알이었다. 한 직원은 “오랜만에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받으니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1)는 “보통 아침 6시40분쯤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지 못했다”면서 “도시락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물로 괜찮고 샌드위치·과일 등 아침에 먹기 부담없는 메뉴라서 좋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전국 16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지자체가 2000원씩을 지원해 아침밥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를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작한지 일주일째 직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호응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찾은 득산농공단지에선 25개 기업 중 9곳이 아침식사를 신청했다. 총 신청자는 1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인근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들어 오전 7시쯤 배달된다. 밥버거,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송모씨(49)는 “산단 주변에는 입구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 와서 아침을 먹기가 애매했다”며 “이곳에서 시켜서 먹으니 출근 시간대가 한 20분 정도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보통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구내식당이 거의 없고 인근에 식당은 물론 편의점도 적은 편이다.
직원 노모씨(27)도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해서 출근 때 시간이 항상 빠듯했다. 아침에 오면 과자 같은 걸 사 먹었다”면서 “도시락 덕분에 식단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좋다”고 했다.
득산농공단지협의회 측도 ‘예상보다 호응이 좋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침밥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아산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부담금(인당 2000원)이 생기면서 신청 기업 수가 줄었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 확보로 기업부담금이 없어지면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직장인 아침밥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장인에게 왜 아침값을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 식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였다. 다만 일부 대기업 등에선 자체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단 내 노동자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응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식사 품질과 다양성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관건이다.
단지 내 중견기업 직원 서진국씨는 “같은 음식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메뉴 루틴이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면서 “음식 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 지자체 등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며 “산단마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시 재정 여력·직원 참여율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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