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 경찰 채용 시험 당락 가를라…‘권총 방아쇠 당기기’ 장력 차이 최대 1㎏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19 23:22:58    조회: 134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도입할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관문인 ‘방아쇠 당기기’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종목인 ‘방아쇠 당기기’에 사용되는 시험용 권총의 장력(방아쇠 압력)의 편차가 권총마다 최대 1㎏ 가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중인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사용한 복동식(더블액션) 권총의 장력이 4.53~5.44㎏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력을 사전 측정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시험 전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절차가 없던 것이다.
방아쇠 당기기는 무게가 약 1㎏인 리볼버 38구경 권총을 지름 23㎝의 원 안에 넣고, 방아쇠를 주 사용 손 16회, 반대 손 15회 당기는 종목이다. 원에 권총이 닿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4.2㎏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등 체력 검사를 마치고 실시해야 하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권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기가 쉽지만은 않다. 장력이 표준화되지 않아 결국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난이도로 검사를 치르는 셈이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모든 종목을 4분 40초 안에 마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이상식 의원은 “권총 마다 방아쇠 장력이 1㎏ 정도 차이 나는 경우 흔들림이나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비 차이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용 권총의 장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사전 점검 절차가 채용 시험 도입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일정이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욕설 문자’ 공개에 관한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시작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감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지난달 5일 발신된 것으로,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를 김 의원이 공개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 등 욕설 섞은 폭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 의원이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 장인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찌질한 XX”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통화와 문자 발신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점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여기를 왜 들어오느냐”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우주청과 원안위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국감 일정은 끝났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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